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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완전틀니 선택진료비..
오피니언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완전틀니 선택진료비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2/11/13 10:18 수정 2012.11.13 10:18




Q1. 선택진료의사에게 레진상 완전틀니의 유지관리를 받으면 선택진료비를 지불하나요?

A1.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진료담당의사에게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를 받을 경우, ‘추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에 따라 ‘처치’항목으로 적용돼 추가 비용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Q2. 입원 중 치과 외래에서 완전틀니 유지관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2. 완전틀니 유지관리 비용은 입원ㆍ외래 구분 없이 완전틀니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입원 중이라도 입원 본인부담률(20%)과 관계없이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비용의 50%를 부담합니다. 또 산정특례 환자가 특례 적용 질환 진료당일 레진상 완전틀니 치료를 받는 경우 완전틀니 유지관리 비용의 50%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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