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아무개 씨는 지난 9월부터 월급이 조금 올랐다. 이에 따라 매달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가 10%가량 줄었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줄였기 때문이다.
당장은 좋았지만 연말정산이 다가오니 걱정이다. 한두 푼이 아쉬울 때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으로 그나마 생활을 유지해 왔는데, 올해는 환급액이 전혀 없거나 자칫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면 13번째 월급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2012년이 2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다.
지난해 소득세 환급분의 경우는 올해 초 연말정산을 통해 직장인 1인당 평균 44만원 정도를 돌려받았다. 하지만 지난 8월 국세청은 “내년 초에는 환급액이 전혀 없거나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발표했다. 바로 원천징수 합리화 조치 때문이다.
이는 소득세 산정 때 각종 공제 인정액을 높여 그만큼 소득세를 미리 경감해 주는 방식이다. 연초에 몰아서 돌려주던 환급액 가운데 일부를 미리 12월로 쪼개서 나눠주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연초에 줄어든 환급액은 ▶연봉 2천400만원(환급감소액 20만4천원) ▶연봉 3천600만원(23만원) ▶연봉 5천만원(42만원) ▶1억원(87만5천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올해 초 받은 지난해 소득세 환급액이 이 기준보다 적거나 비슷했다면, 내년 초 연말정산 후 세금을 더 내는 불행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각종 공제액을 늘려야 한다.
연말까지 신용카드 줄이고
체크카드와 현금 늘여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카드 사용법을 바꾸는 것이다. 우선 신용카드 금액을 조절하고 체크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 공제범위는 20%지만, 체크카드는 이보다 높은 3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원, 의료비, 교육비, 쇼핑 등에서 최대한의 현금영수증을 챙기자.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 연봉이 4천만원이라면 1천만원 이상을 카드로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가급적 급여가 적은 사람의 카드를 연말까지 주로 쓰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상품 공제한도 늘어
여윳돈 있다면 혜택 노려봐야
연금저축상품은 올해 공제한도가 400만원으로 늘었다. 만약 여윳돈이 있다면 분기에 400만원까지 한 번에 불입해 보는 것도 좋다. 공제혜택을 톡톡히 노려볼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 저축은 올해 말로 소득공제 혜택이 끝난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내년 이후에도 만기 때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서둘러 해약할 필요는 없다.
올해는 대선이 있는 만큼 정치후원금 영수증도 관심을 가져보자. 정당(후원회와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고, 초과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재 의연금, 불우이웃돕기, 종교단체 기부금,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한 때도 소득공제가 되니 기부금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달라진 세법’
주거안정 위해 전·월세 공제 확대
어린이집 급식비 공제대상에 포함
국세청이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으로 근로자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환급액 역시 상당한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이 적어 쏠쏠한 재미를 못 본 월급쟁이라면 내년을 노려보자. 연말정산 ‘세테크’는 미리미리 준비 할수록 좋다.
이번 개정 중에서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이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기존 20%에서 15%로 축소되고, 대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20%에서 30%로 늘어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요금도 30% 확대된다.
또 주목해 볼만한 것이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ㆍ월세 소득공제가 확대됐다는 점이다. 총 급여기준 3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5천만원 이하 근로자로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삭제돼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5천만원 이하 급여를 받고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25.7평)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인상된다.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하는 만기 10년 이상의 펀드상품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40%(실제 소득공제금액은 240만원)를 소득공제해 준다. ‘한 부모’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해, 기본 인적공제 외에 추가로 100만원을 소득공제해 준다. 단, 부녀자공제와 중복해서 적용은 안된다.
그 외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었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가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재비와 어린이집과 유치원 방과후수업료, 교재비 등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