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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이운용교수의 인도 비즈니스] 인도 투자 진출은 어떻게 ..
기획/특집

[이운용교수의 인도 비즈니스] 인도 투자 진출은 어떻게 하나 ④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2/11/20 13:07 수정 2012.11.20 01:07




↑↑ 첸나이 힐튼호텔의 뷔페 식당
공장부지 구입 시 유의할 사항은


인도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제일 먼저 찾아가 보아야 하는 곳은 해당지역의 Registrar Office이다. 남인도에서는 보통 Taluk Office 라고 하는데 Taluk는 우리나라의 동, 리에 해당한다.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챙겨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PATTA라고 하는 등기부등본이 있다. 여기에는 땅 소유주, 주소, 지번 등이 명기되어 있는데 매 번지마다 면적이 표시되어있다.

둘째, Encumbrance Certificate(C.E.)를 보아야 한다. 이 서류로 지난 30년간의 소유주 변동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은행에 저당 후 대출받은 내용 등이 표시되어 있다. 이 서류는 은행에서 담보대출 할 때 항상 요구하는 서류이다.

셋째, CHITTA라고 하는 서류가 있다. 정부가 농부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에 불하해준 기록으로서 지번과 면적이 표시되어 있고 실제로 농부가 해당 지번에서 농사를 지었는지 등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서류에는 농부가 정부에 세금을 낸 기록을 관리하는 조세대장이 따라 다닌다.

넷째, 관련 지번의 지도를 Registrar Office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도시 내부의 주거지역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CHITTA와 ADANGAL 없이 PATTA와 E.C. 만으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입하려는 토지가 정부 수용대상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이 부지를 구입하려고 모든 조사를 끝낸 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계약금까지 준비한 상태에서 수용대상 여부를 알아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토지가 SIPCOT단지 주변이었던 까닭에 타밀나두 주정부 공단조성 기관에 알아보니 수용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계약금을 날릴 뻔한 사례다.

여기서 문제는 어느 곳에서도 수용계획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단지 SIPCOT의 담당자만이 앞으로 수용할 계획이라고 알려주었을 뿐이다. 우리측이 현재 도면상에는 수용계획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으나 앞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구두로만 회답하는 것이 인도의 현실이다.

↑↑ 타타모터스는 2008년 세계에서 가장 싼 자동차인 타타 나노를 출시했다


철도 횡단, 저지대는 피해야


인도에서는 철도가 공장부지로 들어가는 도로를 가로질러 지나고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인도의 건널목은 기차 1분 통과를 위하여 1시간 정도 건널목을 차단하는 것은 보통이다. 하루 종일 막아놓고 가끔가다 차량 통과를 위하여 건널목을 열어준다고 보면 마음이 편할 것이다. 즉 건널목이 있으면 막다른 골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혹 정부가 건널목에 지하차도를 건설할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이러한 지역은 아무리 가격이 낮다고 하더라도 구입해서는 안 된다.

도로보다 낮은 곳은 피해야 한다. 인도는 도심이나 공단이나 거의 모든 지역이 배수처리 시설이 잘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몬순 때 비가 쏟아지면 도로는 물론 저지대는 순식간에 물바다가 된다. 따라서 도로보다 낮은 지역은 부지 구입 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업용수 공급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인도는 북부 산간지대와 케랄라 지역, 아쌈 지역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물이 매우 부족한 상태다. 주변에 호수가 있다고 하여도 언제 바닥을 드러낼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용수를 공급하는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땅을 공장부지로 구입할 경우는 직접 시추 등을 해보아야 한다.

변호사 자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인도는 ‘법률의 바다’라는 별명처럼 매우 복잡한 법규 및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우리나라 식 업무추진 보다는 관련분야에 정통한 변호사, 공인회계사에게 업무를 맡기고, 주요 사항을 우리가 자문을 통하여 재확인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변호사나 공인회계사가 다른 마음을 먹는 경우도 있으므로 먼저 진출한 우리기업을 통해 소개를 받거나 우리가 고용한 현지 직원 등을 통해 사전에 신뢰도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인도 노동조합의 이해


인도에서 법적으로 노동조합이 제도화 된 것은 1926년 노동조합법(Trade Union Act)의 제정부터다.

인도의 전국규모 5대 노동조합은 INTUC, HMS, BMS, AITUC, CITU를 들 수 있다. 이들이 인도 노동조합 구성원의 거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97년부터 2004년까지 정권을 잡았던 BJP가 노동조합연합 BMS와 연결되어 있다. BJP는 힌두교 우선주의 원칙을 가진 정당으로서 소위 힌디벨트라 하는 인도북부지역에서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

2004년 5월 총선승리로 정권을 잡은 국민회의당 Congress (I)는 노동조합연합 INTUC를 산하에 거느리고 있다.

이외에 공산주의당 우파인 CPI 당이 노조연합 AITUC를, 공산주의당 좌파인 CPI(M) 당이 노조연합 CITU를 장악하고 있다.

노동조합 HMS는 당초 Congress(I)에 연결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관계가 끊어지고 사회주의 계와 가깝다. 전국규모의 노동조합연합이 중앙정치권의 주요정당과 연계되어 있듯이 지방의 주정부 단위에서도 주정부 의회를 구성하는 정당과 지방의 노조연합이 연결 되어있다.

노조활동을 인도의 델리, 봄베이등 중북부지역과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진출한 지역인 타밀나두를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부지역은 노동자들의 근로의식이 희박하고 불필요한 파업과 투쟁을 일삼는데 반하여 남부지역 특히 타밀지역은 근로의식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며 노동조합 역시 북부보다는 합리적인 노선을 추구한다고 평가된다.

타밀나두주에도 전국규모 노조 연합인 INTUC, AITUC, CITU, NLO 등이 있는데 CITU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방의 주 단위 규모 노조연합으로는 LPF가 타밀나두주의 정당 DMK와 연계되어있고 ATP는 AIADMK당과 연결되어있다.

그 외에 정치색채를 띠지 않는 SWU가 항구노조를 근거지로 하여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 닥터 암베드카 노동조합이 하층민인 Scheduled Caste(S.C.), Scheduled Tribe(S.T.)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치세력의 부침에 따라 군소 노조연합이 계속하여 생성, 소멸되고 있다.


↑↑ 첸나이 시내 중심에 있는 시계탑
진출기업 경영에 큰 변수로


타밀나두에 현대자동차와 20개에 달하는 한국 협력업체들이 진출한지 6년이 넘어가므로 이제부터는 노조 문제가 기업경영에 중요한 요소로 등장할 때가 되었다.

타밀나두주에서 노동운동에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하는 CITU의 경우 노조 지도자들이 교육수준이 상당히 높고 사용자 측에서 매수하기 힘들 만큼 청렴결백한 것으로 소문나있어 노조원들이 CITU를 선호한다고 한다. 다른 노조 지도자들은 금전으로 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타밀나두의 인도기업인 아쇼크레이랜드는 CITU가 노조를 장악하고 있으며 TVS 그룹은 INTUC가 노조를 이끌고 있는데 TVS 가 노사문제를 가장 원만히 끌어가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INTUC 노조 지도자들이 회사 경영에 가장 협조적이라는 인도내 일반적인 평가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노조는 첫째, 노조등록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둘째, 회사 내에 2개 이상의 복수노조가 허용된다. 사용자는 복수노조 중 대표성을 갖는 1개 노조만을 협상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등록된 노조는 정치적 목적으로 분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15세가 되면 누구나 등록된 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18세 이상이어야 노조집행부(Office bearer)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노조집행부 구성원의 절반까지는 외부인 참여가 가능하다.


임원 급여는 미리 허가받아야


인도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본국에서 사장이나 부사장 또는 이사 등을 파견하게 된다. 그런데 인도는 국민소득이 매우 낮으므로 외국에서 온 이사급 급여가 인도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외국인 이사급 급여는 인도 회사법에서 정한 급여 상한을 훨씬 초과하게 된다.

회사법에 의하면 일정금액 이상 급여를 이사에게 지불할 때는 중앙정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도의 회사법에 따라야 한다. 이 법에 따르면 외국인 이사는 정상적인 급여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 법이 인정한 급여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 이운용

한국외대 인도어과
한국외대 지역대학원 정치학 석사
인도 첸나이무역관 관장
한국인도학회 부회장(현)
영산대 인도연구소장(현)
영산대 인도비즈니스학과 교수(현)
영산대 기획처장(현)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 이윤이 충분하더라도 이사 1명의 월급이 이윤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사 전체의 월급여가 이윤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외국기업이 인도에 파견한 사장이나 이사급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책정할 때는 이러한 회사법을 감안하여 회사 설립초기에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아두어야 나중에 낭패를 보지 않는다.

특히 중소규모 기업은 임원진의 급여가 투자원금 회수방안의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법인세 납부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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