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금주의 시사용어] 카파라치 ..
사회

[금주의 시사용어] 카파라치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2/11/20 13:42 수정 2012.11.20 01:42




카파라치

신용카드 불법모집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 내년 1월부터 길거리 신용카드 모집이나 과도한 경품 제공 등 불법 신용카드 모집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한다.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한 경우나 길거리 모집을 신고하면 각 10만원씩이 지급된다.

또 미등록 모집인이 모집한 경우와 타사의 카드 모집은 각각 2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인 한 명당 연간 한도는 100만원이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