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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희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 연금지급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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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란 기초수급자 중 질병·부상이 있는 자의 근로능력유무를 판정하는 제도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해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것은 아니며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자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근로능력평가는 시행 과정 중 문제점으로, 의료기관의 민원 부담에 따른 온정주의적 판정, 의학적 평가 진단내용에 대한 검증절차의 부재, 근로능력평가의 형식화, 복지재원의 누수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가 요구되었으며, 장애심사의 전문성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경험을 축적한 국민연금공단에서 위탁 수행하게 되었다.
12월부터 바뀌는 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선 병·의원의 의사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시 기존과 달리 의학적 평가 단계를 미기재하고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경과만 기재하며 공단의 자문의사가 심사를 통해 의학적 평가를 한다.
활동능력평가 항목도 10개에서 15개로 세분화하여 보다 정확한 평가를 도모하고 있다. 또 근골격계와 신경기능계 질환은 한의사도 진단서 발급이 가능케 하여, 한방 의료기관 이용자의 경우 진단서 발급을 위해 양방 의료기관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공단에서는 근로능력평가 이외에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록심사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 장애인 주요 복지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07년 4월부터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일부 장애에 대한 장애등록심사를 시작하여 2011년 4월에 전체 장애로 확대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장애판정시기의 고착사례 확대·뇌병변 장애 의무적 재판정 기준 등을 완화하는 등 보다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11년 10월부터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수행하여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활동지원제도는 보다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장애1급으로 제한되어 있는 대상의 확대·활동서비스 시간의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공단은 이와 같이 12월부터 새로이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장애인 뿐만 아니라 빈곤층에 대한 복지서비스까지 참여의 폭을 확대하게 되었으며, 복지서비스를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하여 장애인과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다.
나아가 모든 국민이 함께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