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사행성 게임장의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산경찰서 주아무개(40) 경사에게 징역 6년, 벌금 7천300만원, 추징금 3천6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망각한 채 청탁을 받고 불법게임기 반환 명목으로 뇌물을 받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주 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1년여동안 불법 오락실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업자로부터 모두 3천6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