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김아무개(37)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공범 김아무개(39) 씨와 이아무개(54) 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7일 한 정신과 폐쇄병원에서 병동을 탈출하려고 병동관리인 김아무개(40) 씨를 테이프로 침대에 묶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관리인 김 씨에게 미리 수면제를 탄 커피를 줘 마시게 하고는 서로 싸우는 듯 소란을 피워 김 씨를 유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