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에서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타 지역 택시를 보기 힘들 전망이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사업구역위반 불법택시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지도ㆍ단속 대상은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의 영업행위와 지정된 장소 외 장시간 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행위, 운수사업자․종사자 이행사항 미준수 등이다.
시는 이를 위해 3개반ㆍ20명으로 구성된 지도ㆍ단속반을 편성해 이마트 양산점과 남부시장, 부산대학교 병원 등 택시 이용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지도·단속에서 사업구역위반 택시의 불법영업행위와 운송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행정지도와 처분 등을 통해 지역 택시의 영업권을 확보하고 기초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