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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과태료 안 내면 급여 압류..
사회

과태료 안 내면 급여 압류

안창민 기자 ijcenter@ysnews.co.kr 입력 2013/11/26 09:49 수정 2013.11.26 09:49



양산시는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체납분에 대해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징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주ㆍ정차위반 체납 과태료는 4만 5천여건, 23억원에 달하면서 시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1차로 모두 1천900여건(9천800만원) 체납분에 대해 독촉 고지서를 발송한 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압류할 예정으로, 급여 압류 예고문과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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