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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ㆍ도지사 선거… 투표 어떻게?
“양산시민여러분 투표 하세요”

안창민 기자 ijcenter@ysnews.co.kr 입력 2012/12/11 11:16 수정 2012.12.11 11:16
투표유의사항 숙지해야 불이익 없어



오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전국 1만3천482곳의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경남에서는 김두관 전 도지사의 중도 사퇴로 인한 도지사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따라서 경남 지역 유권자는 대통령 후보자와 도지사 후보자에게 각각 한 표씩 행사하는 1인2표제로 진행된다. 대통령 투표용지(하얀색)와 도지사 투표용지(연두색)를 각각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이번 선거에서 양산지역 유권자는 총 20만7천469명으로 전체의 0.5%에 해당한다. 부재자 선거는 총 5천913명이 신청했다.

투표 참여자는 반드시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양산지역에서는 모두 13개 읍ㆍ면ㆍ동 70곳 투표소에서 선거가 진행되며 투표를 하게 될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 발송한 안내문, 혹은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의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게 되면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한 때 논란이 일었던 선거 직후 ‘인증샷’의 경우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누구나 투표 ‘인증샷’을 찍어서 게시할 수 있다. 그러나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투표용지를 찍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알리는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특히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선거사무소, 벽보 등 선거 선전물과 후보자 기호가 ‘인증샷’에 나와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징역 2년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중 경남 지역 안에 국내거소신고가 된지 3개월 미만인 경우(대통령선거의 선거권만 가짐)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도지사보궐선거 선거권만 가짐) 등과 같이 어느 하나의 선거권만 가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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