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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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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주의 시사용어] ISD (Investor-State Dispute)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2/12/24 11:05 수정 2012.12.24 11:05



투자자-국가 소송을 의미하는 ISD는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국가로부터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제3자의 민간 기구에 국제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 2월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6천억대 차익을 챙겨 우리나라를 떠났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최근 우리 정부를 상대로 수조원대의 손실을 봤다며 투자자-국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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