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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2013년 새해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생활

2013년 새해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안창민 기자 ijcenter@ysnews.co.kr 입력 2012/12/31 10:35 수정 2012.12.31 03:02
보육지원·금연구역 확대, 위생 분야 강화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마다 달라지는 다양한 제도들, 2013년에는 어떤 새로운 제도가 있는지 우리지역을 중심으로 분야별 제도 정보를 모아 정리해 봤다.
행정, 경제ㆍ금융, 보건ㆍ 복지, 식품ㆍ위생, 기타 분야별 내게 해당되는 제도가 있다면 놓치지 말고 꼭 챙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



<행정>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인감증명 제도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시행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으며 신분증을 제시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
이번 달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해당 카드사는 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 BC, 제주, 하나SK 등 10개다. 수협, 광주, 전북 3개 카드사는 올 상반기 적용될 예정이다. 롯데, 신한, 시티, NH카드의 경우 사업자용 카드로는 포인트로 세금을 결제할 수 없다. 현대카드는 신용카드 포인트 시스템이 경쟁사와 달라 이번 정책에 참여하지 않았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내려면 위텍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한 뒤 적립된 포인트의 사용여부를 선택하고 차감된 나머지 금액만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경제ㆍ금융>

▶최저임금 4천860원으로 인상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천580원에서 4천86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단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최저임금은 10% 감액될 수 있다.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법정퇴직금 지급
올해부터는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는 법정퇴직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보건ㆍ복지>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확대 시행
그동안 만 5세 아동과 3~4세 소득하위 70% 가정에만 적용됐던 누리과정이 만 3〜4세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만 3〜5세 아동 학부모들도 소득에 관계없이 월 22만원씩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동물등록제 시행
유기동물 발생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강화와 유기동물 발생 억제 및 동물보호를 위해 동물등록제가 실시된다. 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로 내장형ㆍ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 중 택일하여 등록하면 된다.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 전면금지
금연구역 확대 및 운영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공공기관 청사,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등이 금역 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또한 공중이용 시설은 전체 절대 금연 구역화 됐다.
이와 더불어 버스정류소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pc방은 오는 6월부터 금연 구역화 될 예정이다.


▶음식점ㆍ미용실 가격 표시제
음식점이나 미용실에서 계산할 때 부가세 10%와 봉사료 10%가 추가되어 예상보다 더 많은 계산서를 받아든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올해부턴 메뉴판에 부가세, 봉사료 등을 별로 표기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며 각 음식점과 미용실은 메뉴판과 옥외에 메뉴와 함께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최종 가격을 게시해야 한다.

▶영남권역 재활병원 의료지원[감면]제도 시행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내 영남권역 재활병원에서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장애인 중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진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의 20%를 감면해준다.


▶화장 장려금 신청기한 연장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하여 추가 부담되는 화장장 사용료에 대한 보상금 지원이 신청기간이 짧아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화장 장려금 신청기한을 종전 사망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한다.

<식품ㆍ위생>

▶식육에 대한 가격 표시제
기존 중량당 가격표시제가 업소마다 1인분 중량이 서로 달라 가격 비교가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부터는 음식점에 판매하는 식육 100g당 가격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가격을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고기를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관행을 감안해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100g당 가격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주요관광지 음식점 위생등급
관광지내 음식점의 식자재, 주방, 화장실 등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위생등급제를 시범 운영한다. 시는 위생등급제를 통해 우수등급을 받은 식당이 매출이 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음식점간 경쟁이 생겨 관광지 전체의 위생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에는 양산시 관광지 1곳에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학교 앞 그린푸드존 위반업소 명단공개
현재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구역(그린푸드 존)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이나 돈, 화투, 담배 또는 술병 형태로 만든 식품, 성적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그린푸드존 위반업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업소 명단을 상시 공개한다.


▶유통기한 글자 커진다
앞으로 포장식품의 유통기한 글자 크기가 10포인트 이상에서 12포인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2013년 관련 고시 개정 후 관련업체의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기타>

▶소형가전제품 10종 분리수거
시는 소형가전제품의 사용이 늘어난 만큼 전자폐기물 발생이 늘고 있으나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처리 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소형가전제품 10종에 대해 분리수거를 실시한다. 이번 분리수거 대상 품목은 휴대폰, 카메라, MP3플레이어,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전기스탠드, 헤어드라이어 등 10종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재활용품 수거일에 투명한 비닐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아파트는 전용수거함을 확대 보급할 예정이며, 마대(그물망)등에 모아 재활용품 수거일에 배출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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