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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금주의 시사용어] 국회의원 연금법..
사회

[금주의 시사용어] 국회의원 연금법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3/01/15 09:55 수정 2013.01.15 09:55



‘국회의원 연금법’은 올해 첫날 국회에서 발의된 법으로, 하루 의원직을 수행해도 퇴임 후 국가로 부터 매월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실제 명칭은 ‘연로회원지원금’이며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 회원 중 65세 이상인 회원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해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으며 온라인 상으로 연금법 폐지 서명운동 등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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