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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주민등록증? 동물등록증!..
사회

주민등록증? 동물등록증!

안창민 기자 ijcenter@ysnews.co.kr 입력 2013/01/29 12:48 수정 2013.01.29 12:48
반려견등록제 시행… 7월부터 의무화



지난해 전국적으로 유기견 처리에만 8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등 유기견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 동물등록제를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양산지역 유기견 발생 건수는 307건으로 이 중 125건은 입양절차를 통해 새 주인을 만났지만 됐지만 나머지 67건은 결국 안락사 조치가 취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난 1일부터 3개월령 이상 개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도입했다. 동물도 주민등록증과 같은 동물등록증을 통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번 등록제 정책이 유기동물 발생 억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등록을 위해서는 동물 소유자가 가까운 등록대행업체인 동물병원에서 등록수수료를 내고 내장형이나 외장형, 인식표 중 원하는 방식으로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내장형은 마이크로 칩을 개의 목덜미 피하조직에 생체 삽입하는 것이며, 외장형은 마이크로 칩이 내장된 목걸이를 착용하게 된다. 현재 양산지역에는 11개의 동물병원이 등록대행업체로 지정돼 있다. 등록신청이 완료되면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하며 등록내용에는 등록번호와 소유주의 정보가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오는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후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40만원의 벌금 외에도 소중한 반려견의 분실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등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유주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강화와 분실 시 보다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이점으로 인해 이번 정책을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내장형은 염증 발생 등 시술 부작용이, 외장형은 칩 분실 위험에 따른 우려가 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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