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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옥외가격표시제 오는 31일부터 시행..
사회

옥외가격표시제 오는 31일부터 시행

안창민 기자 ijcenter@ysnews.co.kr 입력 2013/01/29 12:49 수정 2013.01.29 12:49



시는 오는 31일부터 신고면적 150m²(약 45평) 이상 일반ㆍ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옥외가격 표시제’를 전면 실시한다. 양산 지역에서는 전체 음식점 중 약 25%인 650여개 업소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옥외가격 표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을 목적으로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등 외부에 가격 게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더불어 음식점 품목 및 가격 표시와 관련하여 부가세, 봉사료 등이 포함된 실제 지불가격을 표시하도록 한 최종기불가격표시제와 식육 100g당 중량가격표시제가 함께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ㆍ휴게음식점은 최소 5개 품목 이상의 최종지불가격을 외부에 표시해야 하며 서비스의 단위가 1인분이 아닌 경우 권장 인원수와 중량 등의 규격을 병행 표시해야 한다.

시는 이번 가격표시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외식업지부 등과 연계한 집중 홍보기간을 가질 예정이며,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 본격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위반사실이 적발된 사업자에게는 최대 15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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