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

시외버스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규정 시행 이후
입석 승객 감소… 착용률은 미흡

안창민 기자 ijcenter@ysnews.co.kr 입력 2013/02/05 09:09 수정 2013.02.05 03:43
지난해 11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벨트 미착용 승객 제재조치 없어 보완 필요



지난해 11월부터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시외버스 입석 문제는 크게 해소됐지만 정작 승객들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24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시외버스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다. 개정안에서는 “도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자동차를 탄 사람은 반드시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사고 위험 등으로 문제가 됐던 입석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법 개정 이후 양산시외버스터미널의 경우 매표소에 ‘입석 승객은 받지 않는다’는 공지와 함께 운전기사들도 좌석 이상의 승객은 태우지 않고 있다.

터미널측은 “위반 사안 적발 시 기사에게 불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기사들 스스로 안전벨트 착용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울산행 버스를 자주 이용한다는 한 시민은 “지난 12월부터 운전기사들이 안전벨트 착용에 대해 확인하면서 서서 가는 승객을 본적이 없다”고 말해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로 인해 입석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좌석 승객들의 안전벨트 착용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유는 승객들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버스와 택시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기사와 사업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 사항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 운전기사는 “처음 출발할 때 확인을 해도 경유지 등에서 다시 확인하면 대부분의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다”며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제재를 기사나 업체에게만 부과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말해 안전벨트 착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