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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안전한 양산 건강한 일터 365일]착각이 일으킨 부동액 ..
오피니언

[안전한 양산 건강한 일터 365일]착각이 일으킨 부동액 음용사고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3/02/05 10:35 수정 2013.02.05 03:35



지난해 1월 전북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외부치장벽돌쌓기와 줄눈 넣기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오전 8시 20분 보조작업자 박착각(가명) 씨는 라면을 끓이기 위해 물을 요청했지만 연결관이 빠져있어 물이 바로 공급되지 않았다.
착각 씨는 물 공급이 늦어지자 급한 마음에 드럼통에 남아 있는 물을 커피포트에 넣어 끓였다. 물을 끓이던 중 수돗물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자 두 번째 커피포트에는 수돗물을 받아 끓였다.
첫 번째 커피포트로 끓인 컵라면을 먹은 근로자들은 강한 냄새에 라면을 먹다가 중단했다. 라면을 먹은 뒤 각자 작업위치로 이동해 작업한 지 10분이 지난 8시 50분, 이상해(가명) 씨가 누워서 입에 거품을 무는 등 이상증세를 일으켰다.

현장소장이 즉시 119에 연락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치료 중 사망하고 말았다. 라면을 먹은 나머지 9명의 근로자도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7명은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2명은 특별한 증세가 없어 퇴원했다.

조사 결과 간식을 준비하던 착각 씨는 빨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드럼통의 물 상태가 맑고 깨끗해 보이자 부동액 혼합 물을 수돗물로 오인한 것이다. 당시 현장 근로자들은 부동액에 대한 물질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해 부동액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또 부동액이 혼입된 드럼과 운반용기에 명칭, 유해ㆍ위험문구, 그림문자 등이 포함된 경고표시도 부착돼 있지 않았다.

부동액은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무색무취한 것이 특성이다. 근로자가 음용수로 잘못 알고 마셔 중독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부동액이 혼합된 용기에는 경고표시를 부착하고 사전에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교육 등을 통해 위험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방동제를 마셨을 경우 구토, 헛구역질, 어지러움, 호흡곤란, 발작 증세가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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