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현재 종합운동장 주차장 입구에는 ‘대형차량 출입을 금지하며 밤샘 주차 시 고발 조치하겠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대형차량 불법주차는 야간에 일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인명 사고의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다. 또한 공사 현장을 출입하는 대형화물차가 주차한 공간에는 돌과 흙 등이 널브러져 있어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다.
조아무개(22, 중부동) 씨는 “저녁에 배드민턴을 치러 왔었는데 대형버스 뒤에서 갑자기 차가 튀어나와 깜짝 놀랐다”며 “낮에도 화물차와 관광버스가 마구 주차되어있는 것이 보기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업용대형차량은 등록된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외에 밤샘주차를 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 측은 현재 계도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질적인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단속 관계부서와 협조해 단속을 펼치면 불법주차가 다소 줄어들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측은 지난해 주차장 입구에 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려고 했지만 예산문제로 대신 진입제한봉을 설치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형차들이 훼손하는 바람에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반면 대형차량 운전자들은 주차를 하고 싶어도 주차할 곳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 대형버스 운전자는 “불법인 줄 알지만 대형차량 주차장은 이미 가득 찼다”며 “운동장 주차장은 밤이 되면 자리가 많이 남는데 시에서 이에 대한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량은 6천694대, 전세버스까지 합하면 3만대가 넘게 등록돼 있다. 반면 시에 마련된 대형차공영주차장은 249면 규모로 1%조차도 수용하기 힘든 실정이다.
정부는 ‘차고지증명원제’를 실시해 차고지를 확보한 차량에 대해서만 등록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실제 활동 지역과 차고지가 멀어 이용하지 않거나 차량 등록을 위해 차고지를 허위로 기입하는 등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다.
시 관계자는 “현재 대형차량 공영주차장 마련 등 방안을 찾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차고지증명원제’가 현실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종합운동장 주차장은 운동을 위해 오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대형차량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게 놔둘 수 없는 입장”이라며 “자동차단기설치나 유료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