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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지’는 시ㆍ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을 말하며 부산대병원 맞은 편의 경우 완충녹지로 대기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ㆍ그 밖에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에 대한 방지 목적을 가지고 설치됐다.
이곳에는 현재 공공공지로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시가 설치한 철제 펜스가 있다.
그러나 공지와 맞닿아 있는 일부 약국과 음식점에서 출입구를 공지 쪽으로 설치하고 고객들이 펜스를 넘나들 수 있도록 계단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계단이 설치된 곳은 잔디가 벗겨져 흙바닥이 보이는 등 훼손이 심각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지만 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순찰에 나선 공무원들이 설치된 계단을 펜스 안쪽으로 치우는 정도의 임시조치만 취하고 있으며, 상인들은 이를 다시 갖다 놓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시 관계자는 “설치된 계단을 치우는 것 외에는 딱히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펜스에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거나 계단을 원천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계자 말과는 다르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공지에 진입도로 등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계단을 설치한 상인들은 펜스 자체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음식점 상인은 “양산시에 공공공지가 얼마나 많은데 왜 이곳에만 펜스가 설치되어 있느냐”며 “원래 상가를 분양 받을 땐 펜스가 없었다. 펜스가 있는 줄 알았다면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골목 안쪽 상인들은 “펜스 설치는 지난 2009년 법원 판결에서 타당성이 입증됐다”며 “공공녹지 통행은 엄연한 불법인 줄 알면서 출입구를 공공녹지 방향으로 설치한 것은 의도적”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2009년 공공녹지 맞은 편 상인들이 펜스 설치에 대해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울산지방법원은 ‘완충녹지형 공공공지로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울타리 등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한 상인은 “초기 입주 당시 공공녹지 쪽 상가는 공공녹지에 가로 막혀 분양가가 낮았다”며 “애초에 입주할 때부터 그 사실을 알았으면서 이제 와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난 3년간 계단 문제로 인해 상인들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며 “시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던지 다른 해결 방안을 내놓던지 해야 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