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안내판 설치 등의 불편함으로 인해 건물주가 신청을 기피하면서 신청률이 채 1%도 되지 않고 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ㆍ층ㆍ호에 해당하는 주소를 말한다.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은 가구별로 독립생활을 하고 있지만 건축물대장에는 동ㆍ층ㆍ호 등 세부주소가 등록돼 있지 않다. 때문에 공공기관 등 공문서에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어 주민이 각종 공과금 고지서나 통지서, 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이 곤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상세주소 제도를 신설해 올해부터 원룸ㆍ다가구주택 등에도 동ㆍ층ㆍ호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상세주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소 안내판을 건물 출입구와 각 가정 출입문에 부착해야 하는데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신청을 기피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안내판에 대한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알림판의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로만 만들면 되고 출입문의 경우 현재 호실이 적혀 있는 명패가 있다면 대용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번거롭지 않다”고 설명했지만 이마저도 건물주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시에서 안내판 설치에 대한 지원이나 제도 미신청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시와 건물주의 무관심 속에 애꿎은 입주자들의 불편만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