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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자전거 사고 나면 보험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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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전거 사고 나면 보험금 받는다

안창민 기자 ijcenter@ysnews.co.kr 입력 2013/04/09 09:57 수정 2013.04.09 09:57
시, 모든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추진

사망하면 최고 4천500만원까지 지급



앞으로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할 경우 양산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자전거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 자전거 보험가입을 추진한다. 현재 보험사 입찰 공고를 낸 상태며, 이달 중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민 자전거 보험은 자치단체가 전액 세금으로 보험에 가입해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다 다칠 경우 상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이를 위해 9천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계약이 체결되면 양산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자전거로 인해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전거 사고로 사망 시 4천500만원을 지급하며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의 경우도 4천500만원 한도 내에 보장한다. 자전거 사고로 인해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운전자 과실에 상관없이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상해 위로금을 지급한다. 

또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도 사고당 최대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전거 동호인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노상규(48, 중부동) 자전거연합회 사무국장은 “자전거를 타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생각지도 못한 보험금이 나온다면 큰 위안이 될 것”이라며 “보험이라는 안전장치가 생긴 만큼 자전거 이용 활성하게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보험가입과 더불어 시민 자전거 70여대를 추가로 투입하는 등 자전거 인프라 구축과 함께 자전거 타기 문화를 적극 권장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길과 통도MTB파크 조성, 기계식 자전거 보관대 등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이번 자전거 보험을 통해 시민이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전국의 지자체는 30여곳으로, 경남에서는 창원시와 진주시, 거창군, 함안군에 이어 양산시가 5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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