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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출국 시 건강보험..
오피니언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출국 시 건강보험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3/04/16 09:25 수정 2013.04.16 09:25



Q1. 건강보험가입자가 해외로 출국하거나 입국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A1. 가입자가 1개월 이상 출국할 때는 급여정지 신고를, 귀국해서는 급여정지 해제신고를 공단에 해야 합니다.

Q2. 해외에 출국하여 외국에 있는 동안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2. 지역가입자가 1개월 이상 해외 출국할 경우 급여정지로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출국자는 출국전ㆍ후에 출입국에 관한 입증서류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양산지사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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