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정식 발명 명칭은 ‘산불감지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특허 제10-1251942호)’이다.
이 시스템은 지능형 카메라를 활용해 반경 4km 이내 색상(불빛, 연기:구름과 구별기술 포함)과 온도를 자동으로 감지해 산불 징후나 산불발생 사실을 문자와 영상으로 업무담당자와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시가 특허를 취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번에 취득한 특허의 실용화를 통해 지역경제발전과 시 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기관을 비롯한 자치단체와의 기술 공유를 통해 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직무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로 특허를 출원, 민간이나 기업체 등에 전수하고 수익을 얻는 경우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