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을 맞은 아파트지역에 이삿짐을 옮길 때 지불하는 승강기 사용료를 둘러싼 논란이 올해도 재연되고 있다.
현재 양산지역 대부분 아파트는 이삿짐을 옮길 때 승강기 사용료를 아파트 관리비와 별도로 일정금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입주민들은 승강기 관련 비용이 엄연히 관리비에 포함돼 있는데 별도의 사용료를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아파트마다 사용료를 받지 않는 곳부터 15만원까지 천차만별인데다 관리비로 청구되지 않고 별도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하도록 해 공금 관리에 대한 불신도 반복되고 있다.
최근 웅상지역 한 아파트로 전입한 허아무개 씨는 “예전에 부산에서 이사할 때는 3만원가량 들었지만 자율적인 분위기였는데 여기는 강제적으로 10만원을 내지 않으면 아예 사용하지 말라는 느낌”이라며 “(아파트) 관리비를 걷었으면 주민들을 위해 써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불만을 말했다.
반면 승강기 사용료를 징수키로 결정한 입주자대표회의측은 사용료 징수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사할 때 입주민들의 승강기 이용이 불편하거나 적정 중량 이상의 짐을 싣는 바람에 고장이 잦아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승강기 사용료를 받는 것은 이사를 할 때 승강기 고장이 잦고 다른 입주민들이 그 동안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고려한 것”이라며 “아파트 관리소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해 운영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용료를 현금 납입토록 해 공금 관리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 “아파트 관리비는 관리소가 관리 주체인데 반해 승강기 사용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이사철마다 승강기 사용료 징수와 금액, 사용처 등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승강기 사용료에 대한 민원이 종종 접수되지만 아파트 자체 규정에 따라 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가 나서 지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