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학업에 불편함을 겪는 장애아동들을 위해 마련된 특수학급에서마저 장애 정도에 따른 서열화로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지역의 한 장애인단체에 따르면 경증장애학생이 중증장애학생을 괴롭히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 특히 품행장애나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주로 지능에는 문제가 없으나 정서적인 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가해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교육 관련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과 별개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에 따라 선정된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급이 없는 경증장애인도 특수교육법 대상 기준에 부합하면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품행장애나 ADHD 등 정서적인 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도 장애인복지법상에는 장애인이 아니지만 특수교육법에서는 정서행동장애로 특수교육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들의 경우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 스스로도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상담하러 온 부모들의 말에 따르면 목에 줄을 매고 끌고 다니거나 책상으로 감옥을 만들어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충격적인 이야기가 많다”며 “실제로 한 학교를 방문했을 때 특수학급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때리며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한 특수학급 교사 역시 “이들 학생들 중에는 스스로 장애가 심한 친구들보다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서적인 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아 지도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관리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자녀를 둔 일부 학부모의 경우 충분히 일반학급에서 학습이 가능함에도 의도적으로 자녀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학급이 일반 학급보다 학생 관리가 철저하고 수업료와 급식비 면제, 학원비 지원 등의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중ㆍ고등학교 내내 특수교육을 받다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특수교육신청을 취소하면 일반학생과 똑같기 때문에 불이익도 없는 편이다.
이에 대해 특수교육센터 관계자는 “실제로 그런 혜택을 노리고 자녀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모들이 일부 있다”며 “예전에는 정서 장애 학생들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신청할 때 대체적으로 쉽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여러 부작용들이 발견 돼 최대한 약물치료와 상담을 통해 일반학교에서 학업 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