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병원에서 진료비 계산 중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400만원까지만 납부하면 된다고 하던데, 상한제란 무엇인가요?
A1.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 같은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환자부담액이 400만원을 넘게 되면 진료비 수납단계에서 환자가 400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초과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Q2. 임ㆍ출산 진료시 고운맘 카드 지원금을 한방의료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A2. 2013년 4월 1일부터 한방병원 및 한의원에서 입덧완화, 초기임신 중 출혈,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 진료에 고운맘카드 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3. 직장보험료 연말정산액 부담이 큰데,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A3. 당월분 보험료보다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100분의 200미만은 3개월, 100분의 200이상~100분의 300미만은 5개월, 100분의 300이상은 10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양산지사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