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대부제도 개선..
사회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대부제도 개선

안창민 기자 ijcenter@ysnews.co.kr 입력 2013/05/28 09:37 수정 2013.05.28 09:37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가 국가유공자 주택대부제도를 10년 만에 대폭 개선한다.

지난 23일 국가보훈처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내집 마련의 최적기라는 점과 전세보증금 상승을 감안해 무주택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유공자 주택대부제도를 개선하고, 신규대출에 한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주요 내용은 우선 주택구입(분양) 시 주택대부금액이 현행 3천만원에서 광역시 이상 대도시 6천만원, 중소도시 4천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주택임차대부는 현행 1천500만원에서 대도시 4천만원, 중소도시 2천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대부금액이 지역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되는 셈이다.

금리 역시 제도 취지에 맞춰 조정됐다. 1998년 이후 적용된 주택대부 금리 3%가  2%로 인하됐다.

한편 올해 7월부터 개정된 군인연금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가운데 군인연금 수령자는 군인연금을 담보로 국가유공자 대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제대군인대부를 상환 중에 있는 대상자는 제대군인 대부를 상환 완료한 이후에만 국가유공자 대부를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을 희망할 경우, 국가유공자(유족)증과 대출 관련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국민은행에서 상담을 받으면 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현실적인 대부제도를 위해 10년 만에 제도를 개선한 만큼 많은 무주택 국가유공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