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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석 경영학 박사 영산대학교 평생학습본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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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움직이는 OECD, UNESCO, EU, ASEM, APEC, G7 등 국제기구도 21세기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을 통한 삶의 질의 유지향상을 위한 지렛대로서 평생학습을 전략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의 경우처럼 전통적인 학교교육 체계를 재검토하는 것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포괄적인 문제다.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은 의무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유아교육과 후기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으로 확대시켰을 뿐, 교육 기회균등의 측면과 사회의 변화에 대응한 질적 향상의 개혁은 지속되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적 정의에 대한 논의의 여지는 남겨두고, 여기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했다. 평생교육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세계적인 관점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유네스코의 ‘평생교육’ 교육이념의 재정립 활동에서 비롯됐다. 1972년 동경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제3차 성인교육 국제회의에서 평생교육이 교육이념으로서 정식으로 채택됐으며, 1973년 8월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평생교육의 기본이념과 건의서가 채택됐다. ‘교육’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교육’을 학교교육과 동의어로 이해해 왔고 그렇게 사용해옴에 따라 학교교육이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생애에 걸쳐 받는 ‘교육’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이 ‘교육’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돼 왔다. 따라서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은 학교교육을 포함해 전 생애에 걸쳐 받는 교육이라는 개념으로서 포괄적인 의미로 정립되게 됐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1999년과 2000년에 걸쳐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됐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사회는 지식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 고등교육을 일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만 받고 끝나는 시대는 지났으며, 일생을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해야만 경쟁력 있게 살아나갈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평생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며, 현대사회는 평생학습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평생교육의 기본철학은 전통적인 학교교육에 대한 의문에서 제기됐으며, 사회변화, 수명의 주기 및 삶의 질적 수준의 변화와 계속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평생교육의 이론적 틀을 찾을 수 있다. 평생교육은 인간의 신체적, 인격적인 성숙과 개인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인 성숙을 전 생애에 걸쳐 발전하게 하는데 있으며, 시간적, 공간적, 방법론적 제약을 받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준거에 근거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5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을 국가의 헌법상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1조 6항에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다. 이런 평생교육에 대한 헌법적 정신은 교육기본법의 국민의 평생학습권 선언과 1999년 제정된 평생교육법이 2000년 3월 시행됨으로써 구체화된 것이다. 현행 평생교육법은 1982년에 제정된 사회교육법이 사회변화에 따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인식에 따라 1999년에 제정돼 2009년 8월에 일부개정을 통해 지금에 이르는 법이다. 평생교육법은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진행된 이른바 교육3법,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제정에 이어 제정된 법으로서 새로운 평생교육체제의 구축에 기여했다.
글로벌 지식경제시대에서 평생학습은 국가차원의 평생교육 정책수립 및 집행과 관련된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학습을 지휘하는 부문의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현재 분산된 각양각색의 유사 평생학습 활동과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평생학습’이라는 거대한 하나의 이념으로 결집시켜 국가적 힘으로 발전시켜야 우리나라의 세계10위권 인적자원 강국진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평생학습의 필요성은 거시적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조명해 볼 수 있다.
우선 외적인 필요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구조 및 사회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개인의 생활양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직업구조의 변화와 여가시간의 증가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경제문해교육, 원격교육, 학점은행제, 선취업 후진학 등 다양한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둘째는 지식과 기술의 폭발적 증가와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으로 말미암아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이다. 셋째로는 고도 산업 사회에 따라 인간소외, 비인간화 경향 등 심각한 사회문제의 대두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해 줄 평생학습의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내적인 필요성이다. 내적인 필요성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평생학습이 교육기회의 제한성과 불평등성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는 학교교육의 운영상의 경직성과 폐쇄성의 개선을 위한 하나의 개선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평생학습이 의무교육의 지식편중 교육에 의한 전인교육의 왜곡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