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산가정법원 수강명령 집행협력기관 지정..
사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산가정법원 수강명령 집행협력기관 지정

안창민 기자 ijcenter@ysnews.co.kr 입력 2013/06/04 09:43 수정 2013.06.04 09:43



양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부산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 수강명령 집행협력기관으로 지정됐다.

양산시에 따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4월 26일 집행협력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지난달 22일 부산가정법원은 천종호 부장판사를 비롯해 주은영ㆍ백주연 판사, 손혜진ㆍ이선화 조사관이 청소년사업 프로그램과 내부시설 등 기관 현황을 둘러보는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만 10~14세 미만으로 범법행위를 한 촉법소년의 경우 재판 전 3개월 동안 장기상담을 하게 되는데, 가정의 돌봄 기능이 취약하거나 형편이 열악할 때는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한 복지지원도 함께하게 된다. 또한 재판 결과 수강명령을 받은 청소년은 교육과 개인 상담을 병행하며, 필요할 경우 부모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소년보호사건 수강명령 집행협력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양산시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이 타 지역으로 장기상담과 수강명령을 받으러 가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며 “청소년사회안전망(CYS-Net)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재범율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