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미터기에 나온 요금 이외의 운임을 요구할 때 사전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단호히 거절해도 된다.
지난 25일 새벽. 장아무개 씨는 양산신도시에서 부산 전포동으로 가기위해 택시에 탔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 요금은 야간 할증이 포함된 3만8천900원과 고속도로요금 1천600원 등 4만500원이 나왔다.
그러나 택시기사는 미터기 요금 이외에 추가로 1만원의 요금을 더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 씨가 항의하자 택시기사는 양산택시라서 손님을 부산까지 태우면 나중에 빈차로 양산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기름값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장 씨는 기사와 실랑이 끝에 미터기 요금 3만8천900원과 도로비 1천600원 그리고 추가비용 4500원 등 4만5천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에 따르면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르면 택시기사는 원칙상 미터기 이외의 요금은 승객에서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도로비 등 승객과 합의하에 이뤄진 결제는 관계없다.
시 관계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미터기 요금 외에 승객과 합의되지 않은 요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해당 택시회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