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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금주의 시사용어] 조세피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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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시사용어] 조세피난처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3/06/04 10:43 수정 2013.06.04 10:56






조세피난처(Tax haven)

법인세, 개인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ㆍ회사법 등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으며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는 바하마ㆍ버뮤다제도 등 카리브해 연안과 중남미에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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