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임신당뇨검사비 환급, 모르면 못 받아..
사회

임신당뇨검사비 환급, 모르면 못 받아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3/06/18 10:30 수정 2013.06.18 10:30
보험되지만 비급여 처리

임산부 환급요청 잇따라

일부 병원 환급에 소극적




고위험군 임산부에게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임신성당뇨검사비를 산부인과가 비급여로 받아 임산부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임산부 대부분이 이 사실을 몰라 환급 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데다, 양산지역 일부 산부인과는 환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2011년 초 양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성당뇨검사를 받은 ㄱ아무개(34, 삼성동) 씨는 최근 인터넷상에서 ‘임당검사비 환급’이라는 내용을 접하고 환급을 요청했다. 병원측은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며 기다리라는 답변을 했지만 2주가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또 다른 출산모 ㄴ아무개(35, 물금읍) 씨도 SNS를 통해 환급 사실을 알고 산부인과에 환급을 요청했다. 병원측은 보험적용으로 1만3천700원을 환급하겠다며 ㄴ 씨에게 방문을 요구했다. ㄴ 씨는 “부산에서 검사받은 친구들은 모두 계좌로 환급을 받았다던데, 여기는 본인 확인을 위해 방문 수령을 요구했다”며 “대부분이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1만원 남짓 돌려받자고 애를 데리고 시간과 교통비용을 들여 방문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상당수의 임산부들이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임신성당뇨검사비 환급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한 내용을 한 임산부가 육아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퍼나르면서 알려지게 됐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2007년 6월 1일부터 고위험군 임산부(비만, 30세 이상의 산모 등)에 한해 임신성 당뇨검사비를 보험급여로 적용했지만 일선 병원에서 비급여로 비용을 받아 발생한 일이다.

우연히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하는 대화를 듣고 이 사실을 알게 돼 환급받았다는 한 출산모는 “지금 상황이 알고 항의하는 사람한테는 환급해주고 모르는 사람은 못받는 것 아니냐”며 “이같은 실수가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때문인지 아니면 일선 병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책임져야 하는 기관이 전수조사를 통해 해당 출산모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