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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시행 앞둔 ‘동물 등록제’ 등록률 30%에 그쳐..
사회

시행 앞둔 ‘동물 등록제’ 등록률 30%에 그쳐

안창민 기자 ijcenter@ysnews.co.kr 입력 2013/06/18 10:48 수정 2013.06.25 11:22
‘내장형’ 부작용 논란에도 70% 선호




지난 1월부터 도입된 ‘동물 등록제’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까지 등록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산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등록된 반려견 수는 1천200여두로 시가 추산한 전체 반려견 수 4천여두의 30%에 불과하다.

한편 동물 등록 방법은 내장형 전자칩(70%)을 가장 선호한 가운데 외장형 전자태그(30%)가 뒤를 이었다. 인식표 부착(0%)은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내장형 전자칩은 부작용 등의 논란이 일어 선호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선 동물병원에서 안전성에 대한 홍보와 외장형의 실효성으로 인해 내장형 선호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장형 칩을 선택한 김정희(34, 남부동) 씨는 “칩 이식에 대한 부작용 사례가 있어 망설였지만 외장형은 그냥 떼어버릴 수도 있어 실제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내장형을 선택했다”며 “수의가이 내장형 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줘 믿고 시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동물 등록제는 동물의 몸에 소유자 등 각종 정보를 삽입 또는 부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반려동물의 소유자 정보를 등록 관리해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찾아주고, 유기행위를 막고자 정부가 홍보기간을 거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의 주인은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때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등록대상은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제의 본질은 등록하지 않은 주인의 처벌이 아니라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고, 소유자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해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반려동물 주인은 하루빨리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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