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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장애인 성폭행 무죄판결 부모 억울함 호소 ..
사회

장애인 성폭행 무죄판결 부모 억울함 호소

안창민 기자 ijcenter@ysnews.co.kr 입력 2013/06/25 10:03 수정 2013.06.25 10:03
법원 1심이어 2심서도 무죄 판결

부모 “부실수사가 원인 재수사하라”



지적장애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둘러싸고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와 부모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당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지적장애 3급 여고생(20)을 또래 청소년 두 명이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사건으로, 검찰은 이들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고등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으며, 지난 13일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형천)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도 무죄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피의자와 피해자간 연인관계였던 점과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애편지를 주고받으며 사귄 점과 증인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서, 진술청취 내역 등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고생측은 이번 1심과 항소심 판결에 대해 초기 부실수사가 원인으로, 사건의 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여고생의 어머니인 한아무개 씨는 “딸아이는 전문가 소견으로 7~8세의 지능을 가진 아이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모든 판단을 생물학적 성장만을 보고 성인을 기준으로 적용했다”며 “이 같은 수사부실이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씨는 피의자와 서로 연인관계였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연인관계도 아니거니와 설령 연인관계였다고 할지라도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성관계가 모두 옳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무조건 연인관계에 초점을 맞춰 결론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 씨는 1인 시위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판결의 부당함에 대해 알리고, 사건 재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장애인 여고생 성폭행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포함 모두 10명이 연루돼 있으며,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또래 학생과 성인 등이 5년에 걸쳐 7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명은 항소심까지 진행된 상태며, 나머지 5건은 불기소 처분, 1건은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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