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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장기요양서비스..
생활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장기요양서비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3/06/25 14:19 수정 2013.06.25 02:19




Q1.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직장에 다닐 때와 같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제도인가?


A1.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퇴직자의 보험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퇴사 후에도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최초로 고지된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임의계속가입자격을 신청한 경우 24개월동안 보험료경감을 받을 수 있다.


Q2. 더 많은 어르신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는데 언제 시행하며 어떻게 신청하나?


A2. 올해 7월 1일부터 3등급 최저인정점수가 53점에서 51점으로 인하해 더 많은 어르신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인이 신체적ㆍ정신적 사유로 직접 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이웃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Q3. 장기요양서비스를 계속 받으려면 1년마다 갱신신청을 해야 하나?


A3. 장기요양인정의 잦은 갱신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연장된다. 장기요양인정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1등급은 3년으로, 2ㆍ3등급은 2년으로 연장된다.


국민건강보험 양산지사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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