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역 택시요금 기본료(2㎞ 기준)가 오는 8일부터 기존 2천200원에서 2천800원으로 600원 인상된다.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택시요금은 2㎞ 기준 기본운임이 2천200원에서 2천800원으로 인상되고 오지 지역은 기존 2천7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오른다.
143m당 적용되는 거리운임(130원)과 34초당 적용되는 시간운임(130원)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2km 초과 시 30% 할증 적용된다.
할증운임과 호출료는 각각 20%와 1천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지난달 20일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택시 운임 및 요율 조정안’을 심의, 의결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택시 요금안을 확정지었다.
이 같은 결정에 앞서 지역 택시업계는 유류비와 차량 가격, 인건비, 보험료 등 운송원가 인상에 따라 기본료 800원 인상과 거리운임 113m, 시간운임 28초 적용을 요청, 전체적으로 30.16%의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