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역 중ㆍ고교에서 ㄱ 양 처럼 강제전학을 당한 학생이 최근 1년 동안 15명에 달한다. 정부가 지난해 학교폭력을 예방한다며 강제전학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학교마다 순번을 정해 강제 전학생을 받는 이른바 ‘문제학생 폭탄 돌리기’ 현상도 문제다.
양산교육지원청과 양산지역 중ㆍ고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강제전학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같은 강제전학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양산지역에서 폭행과 협박, 갈취 등 학교폭력을 저질러 강제전학을 간 중학생은 11명, 고등학생은 4명으로 모두 15명에 이른다.
강제전학은 학부모와 교사, 경찰 등이 포함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고 교육지원청에서 배정학교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전까지 전학은 ‘권고조치’ 사항에 불과했다.
특히 의무교육인 중학교의 경우 강제전학은 학교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지만, 강제전학제도 도입 이후 학생이 사고를 저지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전학 보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된 것.
더 큰 문제는 전학 갈 학교 배정방식이 비교육적이라는 것이다. 학교마다 문제학생을 안 받으려고 하니 학교 관계자들이 모여 아예 순서를 정해 놓았다.
중학교군이 두 개로 나뉘어진 양산의 경우 중학교군끼리 번호를 매겨 차례로 문제학생을 배정하고 있다. 예컨대 16학교군의 문제학생은 17학교군으로 보내지는데, 17학교군에 속해 있는 학교는 순번이 되면 이 학생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ㄱ 양의 경우 두 번 강제전학이 되다보니 결국 같은 중학교군으로 또다시 전학을 오게 됐고, 과거 피해학생이 있는 중학교에 배정받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사고를 저지르면 강제전학을 보내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일선 학교에서 자조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중학교 교사는 “학교야 골치 아픈 학생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면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겠지만 전학 간 학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학생 역시 재적응이 어려워 더 비뚤어질 수 있다”며 “‘일단 우리학교만 떠나라’가 우선이 되다보니 책임 있는 훈육이 뒷전이 돼버려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교사 역시 “강제전학을 간 학생이 해당 학교에서 또 학교폭력을 저지르거나 예전 학교를 찾아가 보복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강제전학이 또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학교폭력의 정도를 따진 뒤 일반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은 위탁형 대안학교에 맡겨 전담교사와 상담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