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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어린이 통학차량, 미신고에 허술한 관리까지..
사회

어린이 통학차량, 미신고에 허술한 관리까지

안창민 기자 ijcenter@ysnews.co.kr 입력 2013/07/02 09:41 수정 2013.07.02 10:34
안전벨트 가르치는 곳에서 안전벨트 안 해

과속ㆍ승하차 지도 불량 안전실태 ‘우려’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양산시와 양산교육지원청에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 가운데 여전히 불법행위가 만연해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7일 오후 북부동 북부주공아파트 앞에서 2명의 아이가 유치원 차량에서 홀로 내렸다. 운전자는 아이가 내리자마자 바로 다음 행선지로 출발했다.

잠시 뒤 도착한 어린이집 차량에서 인솔 교사가 직접 내려 아이를 부모에게 인도했지만 차량 안을 살펴보니 아무도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았다. 뒤이어 온 어린이집 차량도 마찬가지였다.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 단속 결과 6월 말 기준으로 무려 1천230여건이 적발됐다. 대부분 승ㆍ하차 지도 미흡과 안전벨트 미착용, 과속 등이었다.

7살 자녀를 둔 김아무개 씨는 “아이들에게 안전벨트를 매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명이 앉는 자리에 세명씩 앉히는 등 안전은 뒷전”이라고 말했다.

이아무개(33, 북부동) 씨는 “아이들에게 안전벨트를 매야한다고 교육시키는 곳에서 실천을 안하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느냐”며 “최근 통학차량에 관해 매스컴이 뜨거운데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미신고 차량 태반 법 보호 ‘사각지대’


이처럼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원인으로는 차량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차량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차량은 규정된 안전기준을 갖춰야 하며 운영자와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차량 신고가 의무화돼있지만 유치원이나 학원 등의 경우 임의신고 대상으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 등의 문제로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고 되지 않은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로서의 특별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기준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미신고된 차량 대부분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지입차량인 경우가 많다.

이처럼 어린이 보호차량 요건을 갖춰야 할 통학차량에 일반차량과 별반 다름없는 지입차량이 상당수 이용되면서 어린이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지난달 정부가 합동으로 내놓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모두 신고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해 양산시와 양산교육지원청은 통학차량에 대한 현황파악과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김경식 경장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돼 있지 않은 경우 현장 단속 외에는 관리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 “다만 올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가 의무화 되는 만큼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 통학차량 관계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양산지역 한 유치원 관계자는 “차량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가 차량이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비 절감을 위해 자가보다는 임대, 지입으로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안전 운행에 대한 교육과 인식재고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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