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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알쏭달쏭 건강보험풀이] 포괄수가제..
생활

[알쏭달쏭 건강보험풀이] 포괄수가제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3/07/09 13:56 수정 2013.07.09 01:56



Q1. 올해 7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입원비정찰제)가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된다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A1. 백내장, 편도, 치질, 탈장, 맹장, 제왕절개술, 자궁 수술에 대해서 지난해 병ㆍ의원에 이어 7월부터 전국 모든 병원에서 포괄수가제가 실시됩니다. 환자는 종전 전액 부담해야 했던 일부 비급여 항목이 보험 적용돼 의료비 감소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면 국민에게 어떤 이득이 있나요?

A2. 기존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비급여 항목 의료비를 전액 환자가 부담했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포함시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감소합니다.

백내장 수술의 경우 수술 전 검사인 각막형태검사(ORB CT)가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약 10만원)를 환자가 부담했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만 부담해 환자는 약 2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편도ㆍ아데노이드 수술의 경우, 수술 기구인 코블레이터가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약 20~30만원)를 환자가 부담했으나,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비용의 20%만 환자가 부담해 약 16~24만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이 줄어듭니다.

국민건강보험 양산지사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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