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벌써부터 피서지 불법행위 ‘성수기엔 어찌할꼬’..
사회

벌써부터 피서지 불법행위 ‘성수기엔 어찌할꼬’

안창민 기자 ijcenter@ysnews.co.kr 입력 2013/07/16 09:32 수정 2013.07.16 09:32
상수원보호구역서 물놀이 만연, 바가지 요금도 극성



양산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피서지 무질서 행위와 피서지 바가지요금 등에 대해 올해 지역별로 대규모로 인원을 투입해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말로만 끝나는 행정 탓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양산시는 해마다 피서철 원동 배내골을 중심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을 펼쳐왔지만 행락객들은 공공연하게 물놀이를 즐겨왔다. 일부 펜션 등에서는 아예 홈페이지에 ‘배내골에서 물놀이가 가능하며 단속원이 오면 물에서 나오고 단속원이 가면 다시 물놀이를 즐기면 된다’며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면 즉시 형사고발조치된다.

기준 없는 바가지 요금 또한 여전하다. 평상대여비용이 배내골에서는 5~7만원, 무지개폭포 계곡에서는 1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양산시는 이같은 바가지요금과 불합리한 자릿세에 대해 옥외가격표시 등을 점검하고 물가안정 캠페인 등 현장 모니터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음식값, 숙박료 등 중점관리 품목 위주로 점검이 이뤄지며,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거래 행위, 가격표시 미이행, 표시요금 초과징수 등에도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또 피서지의 상인회 등을 방문해 휴가철 물가안정에 자율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실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미지수다. 상인들이 바가지요금과 불합리한 자릿세를 받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즉, 상인들의 자율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양산시는 오는 9월 9일까지를 피서철 특별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경제민원환경국장을 팀장으로 한 특별관리팀을 편성, 1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