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반 펜션과 콘도가 번창하면서 사라진 캠핑문화가 다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캠핑아웃도어진흥원에 따르면 2010년 60만명에 불과했던 캠핑 인구는 올해 130만명으로 늘었다.
여전히 캠핑을 어렵게 생각하는 인식이 많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도심이나 인근 계곡에서도 얼마든지 캠핑을 즐길 수 있다. 비록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고 공원의 경우 취사행위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직접 먹을 것을 들고 가야 한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밤만으로도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공원에서 물놀이 즐겨보셨나요ⓒ
양산 워터파크
양산의 대표적인 명소 워터파크에서 시원한 분수와 함께 캠핑을 즐겨보자.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워터파크의 장점은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에 걸맞게 얼마든지 물놀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시간에 맞춰 워터파크를 수놓는 바닥분수는 어느 계곡물 보다 시원하고 짜릿하다. 특히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들에게는 계곡보다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 텐트 하나만 들고 와도 되는 간편함. 취사는 불가능하지만 대형마트가 인근에 있어 먹거리 확보가 그리 어렵지 않은 점은 또 다른 장점.
바닥분수가동시간 13:30, 15:30(주말), 17:30, 19:30, 20:15, 20:30(주말)
취사가 가능한 유일한 공원ⓒ
명동공원
양산시내 지역에 워터파크가 있다면 웅상지역에는 명동공원이 있다. 명동공원 역시 도심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워터파크처럼 물놀이를 즐길 수는 없지만 대신 피크닉가든에서 취사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명동공원에는 유적재현지, 미로원, 연꽃단지, 연꽃체험공간, 농청놀이전수관 등 볼거리가 풍성해 주말이면 피크닉 장소로도 각광받고 있다.
낙동강 바람에 여름이여 안녕 ⓒ
황산체육공원
황산체육공원은 시원한 낙동강과 푸른 잔디밭을 배경으로 캠핑족들의 핫 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다. 드넓게 펼쳐진 자전거 도로에서는 가족이 함께 자전거를 타며 시원한 강바람을 만끽할 수 있으며 넓은 운동장과 공터가 여러 군데 있어 함께 게임을 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추천하는 캠핑 장소는 운동장 옆 공중화장실이 위치한 공터. 땅이 평평해 텐트 설치에 안성맞춤인데다 도로와 접해있어 이동에도 편리하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물을 확보할 곳이 없다는 것. 설거지도 할 수 없으니 간단하게 만들고 처리가 간편한 요리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양산천 강변 따라 흔들리는 내 마음ⓒ
양산천 둔치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국화가 넘실거리는 양산천 둔치에서도 충분히 캠핑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특히 넘실대는 양산천을 따라 자전거를 타거나 잘 갖춰진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이다.
추천할만한 곳은 양산천 곳곳에 위치한 다리 아래. 햇빛을 막아 시원한 다리 아래에는 바람 또한 선선하게 불어와 에어컨을 켜 놓은 듯 한 착각이 들 정도다.
여름엔 계곡이 제 맛 ⓒ
시명골 계곡
웅상지역의 숨은 비경 중 하나인 ‘시명골’은 오랜 기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행락객의 발길이 닿지 않아 원시적인 형태의 무성한 산림과 수풀이 고스란히 보존돼 있다. 특히 1급수의 수질을 자랑하는 맑은 물은 시명골을 찾는 이들을 환호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짙푸른 물빛과 주위를 둘러싼 녹음이 어우러져 이국적 풍취를 자아내는 시명골에서는 곳곳에서 살아 움직이는 자연을 만날 수 있다. 계곡 사이사이 자리잡은 터에 텐트를 설치하고 누우면 계곡 물 흐르는 소리와 함께 신선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진다.
● 캠핑, 이것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 계곡이나 하천 등지에서 취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천법 제46조>에 따르면 수질 등을 고려해 하천구역 중 시ㆍ도지사가 지정 및 고시한 지역에서 취사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산시의 경우 내원사 계곡 일대만 취사행위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있다. 이외에도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취사가 금지되며 양산에는 원동 배내골 지역의 밀양댐 상수원보호구역과 동면 법기수원지를 중심으로 창기ㆍ법기ㆍ연암리 일대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처럼 양산시 대부분의 계곡과 하천 등지에서 취사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쓰레기’. 취사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이유가 사실상 쓰레기때문인 만큼 평소 자주 찾던 피서지도 언제든지 ‘취사금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시민 스스로 쓰레기 처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