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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치석제거, 부분틀니 건강보험 된다..
사회

치석제거, 부분틀니 건강보험 된다

안창민 기자 ijcenter@ysnews.co.kr 입력 2013/07/16 11:08 수정 2013.07.16 11:08
치석제거 연1회 1만3천원… 부분틀니 1악당 60만9천원



이달부터 치석제거와 부분틀니(만 75세 이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치석제거는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간 1회(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에 한해 적용되며 부분틀니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양산시보건소(소장 신정하)에 따르면 그간 치석제거는 추가적인 잇몸치료나 잇몸수술을 동반한 경우에만 보험적용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런 후속처치 없이 단순히 치석제거만으로도 모든 치료가 종결되는 예방 목적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양산시내 기준 5~6만원 이었던 치석제거는 보험적용 이후 1만3천원 수준의 본인부담금만으로 진료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치석제거는 양산시보건소에서 일반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가 가능하다. 양산시보건소에서는 기존 2만원 수준이던 치석제거를 건강보험 적용이후 6천600원으로 가능하게 됐다. 단, 양산시보건소에서 진료 받을 시 1회 방문당 6분의 1씩 진료하며 총 6회 방문해야 한다.

부분틀니 역시 보험적용이 된다. 만 7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 결손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가 대상이다.

부분틀니 수가는 진찰료, 재료비용 등을 포함해 1악당 약 125만원 선으로 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입원ㆍ외래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로 약 60만9천원이다.

한편, 보건당국은 내년 7월부터는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임플란트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으로 오는 2015년 7월 70세, 2016년 7월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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