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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건강보험료 외..
오피니언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건강보험료 외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3/07/23 09:51 수정 2013.07.24 01:23





Q1.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확대됐다던데 어떻게 확대됐나요?

A1.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기존 1급이 신청자격이었던 것을 2급으로 확대했고, 기본ㆍ추가급여 확대, 성인과 구분되던 장애아동의 급여를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늘리는 등 생활환경에 따른 추가급여 요건도 신설해 급여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신청자격은 만 6세 이상 64세 이하의 등록 1ㆍ2급 장애인이며,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Q2. 최근 언론에서 직장피부양자 연금소득이 4천만원이 초과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A2. 연금소득이 4천만원 초과하거나 근로ㆍ기타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대상자들은 오는 8월부터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양산지사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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