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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6일 강제전학 처리업무 규정에 대한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초ㆍ중학교 인성부장 교사들과 함께 협의회를 열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박낙곤 장학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에서 강제전학을 결정하면 교육지원청은 행정지도가 아닌 행정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강제전학에 대한 배정원칙을 정하지 않으면 강제전학이 남발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중학교 강제전학 배정순서를 기존 2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세분화하는 방안 ▶강제전학을 요청했던 학교에 전학생을 우선 배정하는 패널티를 주는 방안 ▶학교폭력가해학생 전학 배정학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일선 학교 인성부장교사들은 무엇보다 강제전학의 남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ㄱ중학교 인성부장교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열어 가해학생에게 9가지 단계별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엄중한 처벌인 강제전학을 쉽게 결정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며 “일선 학교에서부터 강제전학을 신중히 결정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조치는 ▶서면사과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9가지 단계가 있다.
ㄴ중학교 인성부장교사는 “근본적인 문제는 학폭위 위원의 과반수가 학부모로 구성돼 있다 보니 학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전학이 쉽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며 “학부모 입장에서는 가해학생을 자녀와 함께 학교에 두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상담이나 조언 등의 조치를 하는 반면 가해학생은 사회봉사나 출석정지 등 처벌에만 무게를 두고 재발방지를 위한 심리치료나 상담 등은 간과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주소지 이전을 통해 양산지역 내 학교로 전학하는 문제도 거론됐다.
ㄷ중학교 인성부장교사는 “강제전학 조치가 이미 내려진 가해학생이 원거리 통학을 피하기 위해 주소지 이전으로 아무런 처벌 없이 전학을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며 “이 경우 해당학교는 준비없이 가해학생을 받기 때문에 2, 3차 피해학생이 나오게 된다”고 말했다. 때문에 “양산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전학 오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양산지역 내에서 주소지 이전을 통해 도피성 전학을 가는 경우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박낙곤 장학사는 “오늘 의견들이 행정에 반영되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양산교육지원청이 지방교육청 최초로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힐링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공교육에서 학생을 포기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