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방서(서장 이귀효)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되면서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2월 23일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내달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2개 업종의 다중이용업소는 내달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양산소방서는 지난 22일 열린 경상남도소방본부 주관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TF팀 구성을 비롯한 세부대책을 내달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다중이용시설업주를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홍보하는 한편 가업하지 않은 대상은 지속적으로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양산지역 보험 가입률은 전체 775곳 가운데 132곳으로 17%에 불과하다.
이귀효 서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적은 보험료로 영업주에 의한 자력배상이 가능하다”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의무가입 기간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일반 화재보험은 가입 업소와 당사자만을 보상하지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영업장 내에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 모두 보상하며, 다른 영업장으로 화재가 확대됐을 때 대물 보상까지 가능한 보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