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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안전한 양산 건강한 일터 365일] 외국인 근로자 산재 ..
오피니언

[안전한 양산 건강한 일터 365일] 외국인 근로자 산재 줄여야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3/08/20 10:50 수정 2013.08.20 10:50



지난달 15일 ‘서울 노량진 배수지 수몰 참사’로 숨진 근로자 7명 가운데 3명은 외국인 근로자였다. 또 최근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다치고 사망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2007년 전 산업 산업재해자 9만147명 중 외국인은 3천989명으로 4.42%였으나, 2011년에는 9만3천292명 가운데 6천603명으로 7.07% 수준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의 ‘2012 외국인 고용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87%가 50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체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어 안전보건 취약지대인데, 이처럼 안전보건 조직이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언어소통이 잘 안 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은 내국인보다 더욱 방치될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다. 또한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은 3D업종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다 장시간 노동을 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입국 직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시간을 늘려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 좋도록 전문 통역가를 통해 교육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둘째,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사업장 안팎에서 안전ㆍ보건관리 관련 자문과 지도 방안의 개발ㆍ시행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안전ㆍ보건에 대한 인식제고와 외국인 근로자 자국 언어로 안전교육을 반복해 안전작업 대응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넷째, 외국인 근로자들이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통역 제공이 가능한 단체,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주나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과 정부와 관계기관의 제도적인 뒷받침 등 획기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도원 055)371-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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