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올해 8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A1.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등 중증질환으로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는 300만원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50만원 이상 본인부담액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의료비 수준에 따라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를 포함해 본인부담액의 50~70%까지 차등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Q2. 현재 암으로 입원 치료 중입니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2. 암 등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환자로서 현재 입원 중인 경우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수준, 부담하게 되는 의료비 수준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결정하므로 신청서와 입원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양산지사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