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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축산업 허가제 단계적 확대 ..
사회

축산업 허가제 단계적 확대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3/09/10 11:07 수정 2013.09.10 11:07
관련 농가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해야



양산시는 축산업 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양산기장축산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27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축산법규를 비롯해 가축방역ㆍ질병관리, 축산환경과 동물복지, 소독요령, 축산차량등록 요령 등의 기본교육을 진행했다.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이나 AI 등 악성가축 질병 발생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사육면적에 따라 축산업 허가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축산업 종사자는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과 일정규모(사육면적 소 1천200㎡, 돼지 2천㎡, 닭ㆍ오리 2천500㎡ 초과) 이상 가축사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농가는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사육면적 소 300㎡ 미만, 돼지ㆍ닭ㆍ오리 50㎡ 미만 농가와 양(산양ㆍ염소 포함),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는 2014년 2월 22일까지 교육 이수 후 가축사육업 등록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허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함으로 허가대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대상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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