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와 맞닿은 북정공업지역을 둘러싸고 10여년이 넘게 제기돼 온 고질민원이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산시는 북정공업지역 지정으로 인해 생활권 침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반복되자 공업지역 일부를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2013년 1차 추경예산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 1억원을 신청하고, 2014년 이후 보상비 37억원을 포함해 모두 43억원에 대한 예산투자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양산시의회는 제130회 임시회에서 용역비를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민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좌지우지 되는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미 고층 대단지아파트가 들어선 후 공업지역을 지정하면서 완충녹지공간을 불과 30m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행정적 오류”라며 “2001년도부터 제기된 민원이었고 ‘폭 100m, 길이 600m를 완충녹지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안도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땅값 상승만 시켰고, 그로 인해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도시관리계획이지만 민원이 10여년이 넘게 지속된데다 최근 업체측이 제기한 공장허가 불승인 행정소송에서도 시가 패소했기에 대안이 필요하다”며 “더욱이 올해 초 시의회에서 ‘공업지역 잔여지 자연녹지로 변경하자’는 건의문도 채택해 이를 바탕으로 시가 추진한 사안”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곳은 바로 북정동 주거밀집지역과 인접한 야산이다.
이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었다가 1999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되면서 2001년 인근 북정대동빌라트와 대동1ㆍ2차아파트 등 주민들이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받아들여 주거지와 인접한 지역에 적합한 완충녹지공간을 마련하는 동시에 환경오염업체의 입주를 제한하라는 권고안을 내기도 했다.
이후 북정도시개발사업조합이 구성돼 공단조성이 추진됐지만 주민들이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완강하게 반대한데다 조합 내부사정이 겹치면서 사업이 무산됐다. 그러다 주거지에서 떨어져 있는 공업지역부터 개별업체들이 공장신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운영하면서 난개발이 진행됐다. 결국 지난해 아파트 단지 바로 인근 부지 4곳에 공장신축허가 신청이 들어오자 주민들의 반발이 재점화됐다. 이에 시가 공장 4곳에 대해 공장허가신청을 승인하지 않자,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시가 패소하게 됐다.
때문에 시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땅을 사들여 공원을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시의회는 잘못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민원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시의 태도를 지적하며 예산승인을 불허했다. 결국 10여년이 넘게 끌어 온 민원이 또다시 안개 속에 묻히게 돼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 북정공업지역 논란 일지
1999년 북정동 산3-3번지 일대 43만900㎡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
2001년 생존권 침해 이유로 주민 집단 민원 제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완충녹지 마련, 환경오염 업체 입주 제한 등’ 권고
2005년 북정도시개발사업조합, 42만7천300㎡ 공업용지 조성사업 신청
주민 3천500세대 개발반대위원회 결성, 2만7천여명 반대서명운동
2012년 시 주거지역 인접지 공장 4곳 허가신청 불승인
사업주 경남도 행정심판ㆍ울산지방법원 행정소송 제기
2013년 울산지방법원 공장 2곳 허가신청 불승인 취소 처분, 양산시 항소 포기
한옥문 시의원 ‘공업지역 자연녹지로 변경하자’ 건의안 발의, 시의회 채택
시 추경예산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용역비 1억원 상정, 시의회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