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사태가 동양생명에 불똥이 튀며 지역 지점에도 고객이탈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동양생명은 지난달 동양그룹 사태 발발이후 보험계약 해지율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겪어 왔다. 이러한 피해는 보험업 특성상 본사와 지점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양산지점에 근무하는 한 보험설계사는 “동양그룹 사태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일부 설계사들은 고객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안심시키는 등 계약해지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들이 ‘동양’이라는 이름 때문에 막연한 걱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계약 해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에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아직도 동양생명과 동양그룹과의 관계를 잘 모르는 고객들은 보험 해약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동양생명은 2011년부터 사실상 동양그룹과 분리해 독자경영을 하고 있다. 지분 역시 사모투자 전문회사인 ‘보고펀드’가 57.6%를 갖고 있다. 반면 동양그룹이 가진 동양생명 지분은 3%에 불과하다. 공정거래법상 동양그룹의 특수관계자로 분류돼 있기는 하지만 지분구조상 동양그룹과 완전히 분리된 독자적인 구조인 것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러한 지분구조를 모른다는 점. 이에 동양생명은 본사 차원에서 사실 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양생명은 언론보도와 자체 홍보를 통해 동양그룹 위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분리 신청을 접수하고 사명변경까지 추진 중이다.
정부 역시 보험 계약자들이 불필요한 오해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 등 재산상 손실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동양생명의 보유자산 가운데 동양그룹의 CP나 회사채가 전혀 없다”며 “막연한 불안감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오히려 원금 손실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